계약기간 초과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중단에 대한 조치 방안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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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초과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중단에 대한 조치 방안

1. 인테리어 업체와 원 계약에 대한 공사 마감 일정이 5월 31일입니다. 2. 현재 남아있는 공정이 대략 30% 입니다. 3. 계약 진행 시, 전달 받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기간이 222년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4. 5월 31일에서 하루가 지난 6월 1일 오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기간이 종료되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은 공사를 중단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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