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의 여러 고민거리 중 하나로는 바로 집 장만에 대한 문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기쁨도 잠시 곧바로 집에 누수,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자에 대한 개념은 미관상이나, 안전상의 결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을 한 건설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해야 한다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해당 개념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이는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장을 보증하는 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단, 입주자 등이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를 진단하거나, 하자 여부를 판정할 때 등 여러 가지에 사용될 수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책임기간을 살펴보면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반면 신축건물이 아닌 매매로 입주를 할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6개월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데, 입주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자보증보험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같은 빌라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업체에게 비싼 공사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보험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 공동주택일 경우 건축업자가 하자보증금이란 사실로 건축 시공비의 3퍼센트를 후일 하자보수를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시공자가 시설별 하자보수기간에 보수 의무를 한다면 시공자의 몫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입주자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 례.
A씨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 입주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부실 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루어진 점도 문제로 제기 되었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4개의 동에 해당되는 수백 가구의 입주민이 참여한 것인데, 재판부는 12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최종적인 입주민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시공사 외에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공사의 책임도 있다며 전체 배상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동 부담하라는 명령도 선고했습니다.
위같은 배상금은 당초 20억원으로 요구되었지만, 재판부는 지진 등으로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이나 입주시기가 5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 배상액 책정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점검요령을 살펴보면 주택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간주하여 균열이나 파손, 누수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력구조부별 하자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뉩니다. 이때 하자 보수 판정을 묵살한다면 사업주체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입주자가 하자 보수 요구시엔 15일 이내에 보수 및 보수 계획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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