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자신의 SNS의 당시 폭력 영상을 개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여중생들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무차별적인 폭력과 더불어 동창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말을 하느냐고 조롱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영상 속의 인물들이 과연 중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짓인가에 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동영상에 나오는 가해 학생 2명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촉법소년법 폐지에 관련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들의 저지르는 범죄는 나날이 범위가 커지고 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법률로써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서, 집단 폭행에 가담해서, 물건을 훔쳐 도난죄가 성립되어 피해가 갔을 때 등등 다양한 사건들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약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 생각한다면 결코 청소년범죄라고 해서 가벼이 처벌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로 인해서 국민 청원까지 쏟아져 나오고 언론에서도 쉴 새 없이 점점 더 높아지는 수위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촉법소년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속하는 아이들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에 형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벌이는 일이라고 보기엔 요새 청소년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도를 지나치고 있으며 그들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처분은?]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분을 받지 못하는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즉 보호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라든가 보호관찰, 병원이나 요양소 등의 의료보호시설 위탁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번에 저지른 범죄가 너무 엄중한 측에 속한다면 소년원 송치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분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벌였는데 성인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과연 이들을 제대로 된 성인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소년원 송치가 되고 난 뒤 해당 청소년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저지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에 속한다면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사 처분도 받습니다. 이는 즉 후에 후회할만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벌 자체가 약하고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선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자신의 우리 아이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억울함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앞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신속하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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