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쌍방상해 상해 감경(9주 - 3주) : 일부 이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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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쌍방상해 상해 감경(9주 3주) 일부 이유무죄 

한장헌 변호사

일부 이유무죄




쌍방폭행, 쌍방상해, 상해 등 관련 형사소송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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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쌍방상해 사건으로, 9주간의 피해를 입힌 상해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이유무죄로 상해부분이 3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S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이고, 상대방 B씨는 위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2019. 12. 경 A씨는 병원 복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그 환자의 발이 B씨가 사용하던 청소기 전원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낙상사고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가해 일을 하는데, 이에 더해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여 일을 하지 않은 B씨에 대해 화가 나서 다가가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팔꿈치와 손으로 B씨를 밀어 B씨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갈비뼈 골절, 어깨부분 근육 파열’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에 맞서 A씨를 밀친 B씨 또한 A씨에게 ‘우측 흉부 및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일 뒤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가격 당하고, 밀어서 넘어졌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인 점이 확인되었고 B씨는 이를 정당방위라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의뢰인인 A씨는 피고인1, 상대방 B씨는 피고인2(피해자)로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A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범죄사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갈비뼈 골절, 어깨부분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전치 9주 상당의 상해를 당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은 범행 당시 60세의 여성으로 일반인의 평균보다 완력이나 근력이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를 쓰거나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을 수차례 밀친다고 하여도, 그 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9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피고인의 폭행 직후, 상대방은 아무런 통증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 통상적으로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픔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 다툼을 한 직후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통증 없이 다시 청소기를 집어 청소를 하고 콘센트를 정리하는 등 모든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하였습니다.

폭행 직후에는 통증이 수반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 통증이 격화되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폭행 후 약 20여분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아무런 통증이나 이상 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1)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2번 때렸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한 달 뒤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3번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2번 때렸다’는 등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어깨 골절이 왼쪽인, 오른쪽인지 헷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어깨를 맞는 등 맞기만 하고,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밀친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는 어깨 수술을 하였는데, 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력과 연관이 있는지, 본인이 수술받았던 어깨근육 파열이 외상성인지, 비외상성인지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과 감정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의 감정신청이 사실관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통해 감정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Y병원 의사 C씨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어깨의 충격증후군’과 ‘근육의 기타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퇴행성이라는 것으로, 이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비외상성’이라는 기재와 일치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또한 CCTV 영상에 몇 차례 밀고 당기는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온전한 회전근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영상이 없고, 다투는 동안 및 이후 어깨에 대한 증상 호소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당일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도 왼쪽 팔과 양손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전근 손상에 대하여는 이유무죄(주문은 유죄판결이나, 판결 이유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로 판시하였으며,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9주에 해당하는 상해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3주 상해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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