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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쌍방상해 사건으로, 9주간의 피해를 입힌 상해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이유무죄로 상해부분이 3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S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이고, 상대방 B씨는 위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2019. 12. 경 A씨는 병원 복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그 환자의 발이 B씨가 사용하던 청소기 전원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낙상사고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가해 일을 하는데, 이에 더해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여 일을 하지 않은 B씨에 대해 화가 나서 다가가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팔꿈치와 손으로 B씨를 밀어 B씨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갈비뼈 골절, 어깨부분 근육 파열’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에 맞서 A씨를 밀친 B씨 또한 A씨에게 ‘우측 흉부 및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일 뒤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가격 당하고, 밀어서 넘어졌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인 점이 확인되었고 B씨는 이를 정당방위라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의뢰인인 A씨는 피고인1, 상대방 B씨는 피고인2(피해자)로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A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범죄사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갈비뼈 골절, 어깨부분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는 어깨 수술을 하였는데, 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력과 연관이 있는지, 본인이 수술받았던 어깨근육 파열이 외상성인지, 비외상성인지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과 감정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의 감정신청이 사실관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통해 감정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당일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도 왼쪽 팔과 양손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전근 손상에 대하여는 이유무죄(주문은 유죄판결이나, 판결 이유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로 판시하였으며,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9주에 해당하는 상해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3주 상해만 인정되었습니다.
쌍방폭행, 쌍방상해, 상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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