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지난번에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대로 '계약서가 없이도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에는 항상 대금, 목적물, 손해배상 등 주요한 조건들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구두로만 합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구두 합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나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면서 발뺌할 때는 이미 계약을 이행한 사람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2. 경로안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입증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른바 계약에 관한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데,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 상대방의 전후 태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Step 2(사실분석) -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내역, 대화내역, 증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증거와 주장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증거들을 쭉 나열하면서 증거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증거의 내용이 정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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