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공사대금, 소송없이 가압류로 반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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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공사대금, 소송없이 가압류로 반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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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공사대금, 소송없이 가압류로 반환 받아낸 사례 

김기훈 변호사

가압류 결정

서****



안녕하세요. 무법인 도하, 기훈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 이 글은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하에서 해결한 공사대금 반환 성공사례인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소송전에 가압류만으로 그동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에는 소송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공사대금을 받아내기에는 수월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거기다 짧아도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소송후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여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의 주인공처럼 가압류를 신청해보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사대금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사대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이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공사대금은 그보다 상당히 짧은 3년입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 신청인데요. 그럼 어떻게 소송을 하지 않고, 가압류신청만으로 공사대금을 반환받아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된 의뢰인의 사연

 

종합건설회사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맺고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공사가 진행되면서, 견적서보다 실제 공사대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이 증액될 때 건축주에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건축주도 건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건축주에게 추가공사비용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였지만, 건축주는 증액된 공사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지급을 1년이 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날인을 하라며 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완공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때문에 건축주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의 조속히 받아내기 위해 저희 민사소송로펌, 법무법인 도하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소송전에 가압류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부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1). 공사대금에 더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지연이자(20%)까지 최대한의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

 

(2). 예상되는 건축주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주장 및 증거자료 제시

 

(3). 공탁금없이 지급보증위탁계약만으로 가압류

 

(4). 건축주와의 합의 자리에 동석하여 합의 조력

 

의뢰인은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의 조속한 변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계약서, 공사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하자보수 내역을 검토하여 공사대금과 함께 최대한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한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얻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사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가압류를 쉽게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에만 신청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사소송로펌 법무법인 도하에서는 가압류와 관련해서 공탁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의뢰인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없이 지급보증위탁계약만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든 이러한 가압류 조치를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결국 소장 및 가압류 접수를 한지 2주 만에 건축주로부터 연락이 왔고, 저희 법무법인 도하는 건축주와의 합의 자리에 동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 후 2주 만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없이 가압류만으로든 충분히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점을 꼭 유념해 빠르게 공사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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