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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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특히, 예전에는 이를 신청해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급증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 과정은 훨씬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올바르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혼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법원 직접 신청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1]. 인터넷 신청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을 클릭합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3) 1단계에서는 제출법원(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등록면허세 입력,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 등을 완료하고 확인서를 업로드합니다.

 

4) 2단계에서는 소명/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3단계에서 작성문서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2]. 원 직접 신청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는 데 약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결정문이 나온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데는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사 날짜를 정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실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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