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핸드폰을 자주 보고 술자리도 잦아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고, 이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우연히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서성이던 남편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던 중 상간녀와 카카오톡을 나눈 흔적을 발견하였는바, 상간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면서, 아직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간녀를 특정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의 본질은 제3자(상간남·녀)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혼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정도 및 그 정신적 손해가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는 적다고 보기에 손해배상액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됩니다.
3. 사건의 결과
상간녀는 소장을 송달받고서 당 변호인에게 1~2차례 연락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무변론으로 3,000만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간녀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인용될 수 있었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하여 모든 금원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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