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을 받은 사례
[유류분]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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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유류분]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을 받은 사례 

김수빈 변호사

조정성립

수****

1. 사건의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여 왔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보통의 유류분 소송과 같이 성별, 사업의 유무 등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도 있었고, 지분이 나눠어진 부동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덜 받은 자녀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 나아갔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이 사건은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재차 감정을 할 것을 고려하면서 입장을 최대한 정리하여 유류분 청구에 나아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형제,자매끼리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있었기 대문에 조정이나 화해 혹은 소외 합의 역시 염두에 둘 수 있는 사건이 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며 소외합의를 진행하였고 지분청산, 현금청산 할 대상 부동산들과 그 가액 등에 대한 계속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통 유류분 소송의 경우 2년 이상 계속되는 소송도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신속한 소외합의 등을 진행하였는바, 분쟁을 빠르고도 원만하게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변호사와 대처하여 소송을 통한 다툼 뿐만 아니라 소외에서의 계속된 대화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도 불리한 점이 없게끔 종결하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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