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N사나 D사와 같은 종합 포탈에 올라온 정치인의 기사에 대하여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달고 난 이후 약 1년 가량이 지나고서야 대량 고소·고발 등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관하여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명예훼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경찰이 알려준 댓글의 내용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사전 미팅을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실제 모습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댓글이고, 어떠한 기사에 달렸는지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댓글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어투를 사용하여 불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민주주의 및 정치영역의 근본은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제시 등이라는 기조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된 주장을 보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첨부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경우 자유로운 의견 표시의 영역과 형사 처벌의 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 많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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