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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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다면? 

이희범 변호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공범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전달한 경우라면 돈을 전달한 자는 보이스 피싱 사기 자금의 전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최근 재판부의 경향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의심을 했다거나 정황상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범죄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기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기 범죄에 동참한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충분히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사기, 사기 방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것 혹은 양도, 양수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요새는 타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에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단속과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방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준비된 서면을 통하여 범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가기 전 검사에게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음 처분을 받아내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구 이동이 많은 도로, 노상 등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채권추심·대행’, ‘부동산경매’ 등 그럴싸한 회사를 앞세워 취업이 절박한 사회초년생 및 구직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성실한 구직자들은 이에 속아 수차례 전달책 또는 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한 상황이라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1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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