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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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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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남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당연 이혼 사유가 되지만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부당한 대우’가 되려면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은 이혼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란?

■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을 하며 폭행한 경우
■ 시어머니가 남편과 며느리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며 며느리를 무시한 경우
■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
■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홀대하며 말조차 하지 않으며 무시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경우

이상은 판례에서 인정한 남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사유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형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은 모두의 꿈이지만 현실은 많은 갈등과 부딪히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뿐 아니라 시누이, 올케 등 방계혈족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원인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방계혈족과의 갈등의 경우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으로 더이상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 경우까지 이르렀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형제, 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혼생활에서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라미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1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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