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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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54%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개인회생 성공사례] 파산 면책 후 회생 신청 / 변제율 : 원금의 54%


사건의 개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김라미(가명)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꽃다운 20대를 출산과 육아로 보냈지만, 남편의 외도로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사회생활이 전무한 김 씨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기에 많은 곳에 면접을 보러 다니며 그 중 여성의류 매장에 취업하여 혼자서 자녀의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양육과 근로를 동시에 하면서 김 씨가 벌 수 있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면책 결정 후 김 씨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통장에는 결실이 쌓여가고 삶이 안정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기꾼이었고, 김 씨는 결국 전 재산에 대출까지 받은 돈을 모두 날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 김 씨는 앱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과 대출까지 받은 돈을 편취 당했습니다. 사기로인한 채무인 경우 많은 돈이 제3자에게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되기에 법원은 금융거래자료를 보고 사기에 의한 피해금인지 재산의 은닉이나 개인채무의 변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시 사기때문에 채무가 늘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서 증빙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기에 소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08년에 면책결정을 받으셨지만 면책 후 5년이 지난 이후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는 2년여 동안 근로를 하지 않다가 최근 다시 남성의류 매장의 판매원으로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2개월도 되지 않았기에, 매년 소득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채무자는 40대 후반으로 재산은 없었으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기에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조건인 중위소득의 50%를 생계비로 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40대 후반
총채무 원금 : 9,0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135만 원
총 변제액 : 4,86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54%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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