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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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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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이희범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란?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위의 사례 등과 같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김 씨의 경우에도 복귀 후 허드렛일이 주 업무로 바뀌었으며,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만 함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위와 같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에 근로기준법으로 구제가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녹취, 통화 녹음 등을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폭행·폭언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고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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