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CCTV 증거가 있었지만, 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CCTV 증거가 있었지만, 무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CCTV 증거가 있었지만, 무죄! 

이응돈 변호사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월 **일 **시에 외출하신 적 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던 관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2. 수사 진행 과정

의뢰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지 조차 몰라 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니, 의뢰인이 밤 늦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을 방문하기 위해 집 밖에 나갔던 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군가 신호대기 중인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가를 방문하기 위해 외출하였음에도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CCTV로 범행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의뢰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다고 하며 사건 당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간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한 것을 외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 역시 의뢰인을 유죄로 판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재판 진행

증거기록상 CCTV영상은 범행 장면이 찍혀 있던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의뢰인이 상가건물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영상 속에서 제3자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목격 진술 역시 당시 의뢰인의 복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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