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내용증명으로 "1시간"에 해결
[명예훼손, 모욕] 내용증명으로 "1시간"에 해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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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내용증명으로 "1시간"에 해결 

이응돈 변호사

분쟁 전 합의 완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원장님)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환자 중 한 분입니다. 

상대방이 병원을 방문하였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인포데스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고 인포데스크 직원이 사과를 하면서 한 차례 해프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은 'N'포털사이트 리뷰 란에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와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N'포털사이트 담당자에게 해당 리뷰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잠시 게시 중단되었으나, 곧 이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해당 리뷰는 재게시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리뷰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병원 측의 사과 메시지와 함께 위 리뷰의 게시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론

본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는 회신을 받았고 본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N'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중립적 대응으로 위법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지만, 발 빠른 대처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상호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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