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처벌수위, 합의전략
[형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처벌수위, 합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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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처벌수위, 합의전략 

정진권 변호사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피해 공무원 한 사람이 아닌 국가기관의 직무 집행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A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 씨를 폭행했다면 A 씨는 B 씨라는 개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 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를 통해 처벌을 감경하기가 쉽지 않고, 담당 공무원과의 합의도 어렵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신중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공무원이 협박이나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던 중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특수 폭행 및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예를 들어 음주단속에 걸린 A 씨가 경찰관 B 씨를 차로 칠 듯 위협했다면 이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위협해 공무를 방해한 것이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배 가중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A 씨가 B 씨를 단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B 씨를 실제로 차로 치어서 다치게 했다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B 씨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저항하고자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리라 생각하지 못하시다가, 나중에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에 급히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부터 하나씩 되짚으면서 변론 전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법적 기준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이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며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고 해도 상황이 곧장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처벌 불원서를 받아 내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감형을 이끌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측에서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일도 있고, 터무니없이 큰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실상 합의를 거절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와 합의해주지 말것'이라는 내용의 내부공문이 있어서 특히나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때 공판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일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공탁은 양형요소로 고려해주지 않는 태도가 있어서 매우 큰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이 아닌 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과와 반성, 그리고 합의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시면서 해당 공무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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