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인 B씨의 권유로 사업가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C씨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낀 A씨는 그와 자주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C씨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이게 대박이 날 것 같다'며 A씨에게 투자 의사를 물었습니다.
A씨는 C씨를 믿고 있었던데다가 C씨의 사업안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고, 지인인 B씨도 이 사업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아둔 돈을 털어 투자금 명목으로 C씨에게 송금했습니다.
C씨는 '투자한 만큼 수익을 주겠다'며 매달 A씨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보냈고, 이를 '배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 투자자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미 배당금으로 이익을 보고 있던 A씨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달 지급되는 배당금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원금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C씨의 사업에 투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A씨 및 B씨와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그간 받은 투자금은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를 통해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A씨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를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정확히 무엇일까?
A씨에게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듯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진심으로 C씨를 믿고, 다른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고의로 기망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중 한 사람이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A씨가 본인 역시 C씨에게 속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A씨는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와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이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그간 낸 투자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부담이 무척 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받을 때 해결책은?
사실 A씨와 같이 지인의 권유로 투자 사업에 참여했다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알려진 '다단계'도 일종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각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본인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본인이 끌어온 투자금액은 얼마고 그 중 어느 정도가 피해액으로 추산되는지, 투자금을 끌어올 때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더라도,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사건을 낱낱이 살피시면서 입장 소명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설령 혐의가 성립하는 사안이더라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모두 덜어내는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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