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송현석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서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계를 걸고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에게는 경쟁업체가 반갑지는 않을 텐데요.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하곤 합니다.
요즘은 TV와 신문 외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가 이뤄집니다.
사업주도 다양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광고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사업주에게는 판매의 기회를 주는 수단이지만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경쟁업체에서 더 많은 광고비를 쓰도록 하기 위해 또는 경쟁사의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부정클릭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할 수 있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클릭은 인터넷 상에서 광고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광고 중 검색광고는 노출과 무관하게 이용자가 클릭을 할 경우 광고비가 과금됩니다.
이러한 광고 유형은 클릭을 한 번 할 때마다 광고비가 정산되는 방법이라 클릭을 할수록 광고비가 늘어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더 많은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많이 클릭해서 광고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죠.
검색광고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하면 하루에 수 백만원 이상이 광고비로 쓰이기도 하고, 책정된 광고비가 빠르게 소진되어 정작 해당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노출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쓸데없이 광고비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정클릭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면서 검색광고 부정클릭 방지를 위한 대처 법안이 마련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행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클릭은 광고주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클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경쟁업체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클릭해서 높은 광고비를 유발하도록 한 업체들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합입니다.
형법 제 3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광고비가 소진된다거나 광고비에 대비해 구매전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 등이라면 경쟁사의 부정클릭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클릭이 의심된다면 IP추적 등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부정클릭과 정상클릭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부정클릭이라 하더라도 증거수집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고소나 손해배상의 절차 등을 알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부정클릭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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