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음주 문화 또한 매우 대중화되었는데요. 자동차와 음주문화가 만나면서 음주운전의 빈도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술은 운동신경을 둔하게 하고,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또 판단능력이 떨어져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이는 법으로도 규정된 부분이므로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주를 했음에도 스스로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해서 운전석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1회 적발시에도 처벌되고, 0.08%를 초과하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적 조치도 받습니다.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조건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가혹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운전이 업무상 수단이 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주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을 상대로 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될 경우 직업이나 생애에 지장이 있거나 단속 규율 위반, 위법한 조치 등 부당한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사람,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하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적발 당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으면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2회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만큼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담당 조사관이 실질조사에 가까운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는데, 행정심판은 심사 역시 서류심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보다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인용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인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자료와 함께 경제적 상황, 주거형태 등을 확인하고, 알코올수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전 대리운전기사나 택시 호출 기록 등을 통한 고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잣대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개인에 맞는 구제전략을 짜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금이라도 구제확률을 높이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에 맞게 전략을 세워 이에 맞춰 반성문, 탄원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구제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전략을 세우고, 서류를 준비하여 인용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구제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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