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로 징계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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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학대로 징계 위기라면? 

조기현 변호사

교사가 아동학대로 징계 위기라면 

익히 알려진대로 일선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거나 형사고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는 신분의 특수성 상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고, 자격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고소당하여 징계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건 시 자동통보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입건만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의자의 소속기관으로 범죄사실 입건 통보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예컨대 공립 중학교 교사 A선생님이 자신이 담임으로 재직 중인 학생 B의 학부모로부터 B에 대한 아동학대를 행하였다는 고소를 당하게되면 A선생님이 재직 중인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 경찰청(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 상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A선생님에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문자나 유선 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후 A선생님이 출석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면 경찰청에서는 A선생님이 재직 중인 중학교로 A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 진행

이후 A선생님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수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A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고 검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정식으로 A선생님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하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 하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선생님의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뒤 검사는 A선생님을 기소하게되고, 이후 형서법원에서 A선생님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형사처벌은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검사는 더 이상 이후의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사는 A선생님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나 재판과 별도로 이미 A선생님의 입건 사실이 소속 학교에 통보가 된 상황이므로 A선생님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혹 수사나 재판 결과 이전에 이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과 별도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에 대응하여 그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대부분 실무에서는 징계는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쁠수록 징계 수위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 보다 징계 수위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구약식이나 구공판 결과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벌금액이 고액일수록 징계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수사와 재판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하는 시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는 수사기관에 입건만 되더라도 입건 사실이 소속 학교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건되면 그 즉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와 재판의 전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조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초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그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불기소 하지 않고 사건이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그 때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최초 경찰 조사시에 선임하는 것보다는 이미 불리한 상황이지만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은 경찰과 검사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므로 이 단계에서라도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의 수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벌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교사의 경우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교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징계에 대한 대응

한편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징계가 진행될 경우 징계절차에서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그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 내지 보호처분으로 수사와 재판절차는 종료되었지만 사안에 따라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임이나 파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 수위는 가급적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징계 자체의 불이익은 물론, 징계 결과에 따라 향후 성과급, 근평, 인사이동, 보직 등에서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수위도 소청 및 소송 등을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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