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을 때, 상대방 측 증인이 위증한다면?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송사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원고로부터 불시에 소송을 당해 그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든, 명도 소송이든, 부당이득반환 청구든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해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당했을 때 원고 측 증인이 위증할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거짓말
법원, 특히 민사법원에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분쟁은 기본적으로 증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을 걸어온 원고는 거짓말을 하는 증인을 내세워 이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위증이 많은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서 상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거짓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고 위증을 부탁하기도 하고, 승소할 경우 사례를 약속하고 위증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인이 직접 목격하였는가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와의 상담 및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원고 측의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증언의 진실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위증까지 할 정도라면 증인도 피고 측의 반격을 당연히 예상하고 위증을 하기 때문에 증언의 진실성을 깨뜨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들은 증인이 직접 목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상황인지에 대하여 증인을 반대신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해들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은 자신이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고측 변호사는 증인이 직접 보았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직접 보지 않고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이라면 그 증언의 진실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고라면 그 증언의 진실성은 사실 상 증거로써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언을 반박할 서증이 있는가
증인의 증언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관계가 될 만한 서증이 있다면 이러한 서증을 제시하고 서증과 증언의 사실이 왜 다른지를 증인엑 물어야 합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할 경우, 만약 500만원을 차용한 차용증이 있다면 증인의 증언과 차용증의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증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원고와 증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원고와 증인이 관계를 통해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인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빌린 적이 있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언을 할 경우(실제로는 이미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인이 원고와 증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인 점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즉 증인이 원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원고가 증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한 뒤, 증인의 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한 증언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위증죄로 고소
증인의 위증에 대한 최후의 대응이자 가장 가력한 대응은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입증싸움이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에 의해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의 패소 원인이 원고 측 증인의 허위 증언이라면, 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심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한 경우라면 즉시 형사고소를 한 후 항소심 판결을 늦추도록 조치해야 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인의 위증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된 민사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증인이 자신이 위증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정적 고의 없이 미필적 고의만 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지만, 이때 위증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증인은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위증은 무고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조력 없이 고소를 할 경우 입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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