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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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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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조기현 변호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현행 주택법 '1조의2'“‘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에서

 

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이라 정하여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숙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 구조는 사실상 주거용 원룸이 주류이며 투룸, 쓰리룸 구조로 흔히 빌라로 불리는 주택이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사무용 목적과 주거용 목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의 판단

대법원202347435판결의 원심(서울고법202335144판결),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이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 104조 제2, 6조 제4,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 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 104조 제3,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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