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황당무계한 상황에 실험대상을 던져놓은 뒤, 마치 실제상황인 척 연기하여 해당 인물의 행동양식을 몰래 관찰하는 방송 포맷을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써서 예능 등 매체에서 유흥거리로 소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카나 도촬 등의 낱말은 아직까지도 재미나 장난 위주의 취지로 쓰이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야욕이나 치욕감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범죄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행위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복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혹 연인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 등을 찍었더라도 이후에 무단으로 퍼뜨렸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이더라도 이것을 전파시키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유 혹은 감상한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등에서 여성 직장 동료를 남몰래 찍어온 3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용의로 기소된 30대 W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더불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하였습니다.
W씨는 세종의 한 초교 병설유치원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20대 C씨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75회에 걸쳐 직장동료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법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W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등 장소에서 몰카행위를 벌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직장동료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W씨가 파일을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죄로 단안되는 경우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외에 보안처분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군인과 같은 신분일 경우 사회적 제약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공시 수험생의 경우에도 응시자격이 상실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안처분으로 인해 범죄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고지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 시청 명령이 내리거나 일부 국가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중화장실부터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내부, 탈의실, 심지어 학교나 병원, 거주 중인 집에서도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검거된 경우 실제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은근슬쩍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미수범으로 검거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미수범의 기준에 대하여 해석해보자면,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칭하며, 카메라를 가동하여 대상자를 미추는 순간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가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고 혐의를 소명해가야 하는데요. 혐의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성태도와 함께 기소유예 혹은 감형을 위해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씨는 사귀고 있는 애인과 합심하여 성관계 장면을 몇 차례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씨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애인인 Z씨가 H씨의 휴대폰을 구경하였고, 호기심에 이전 사진들을 넘겨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친구이자 H씨의 전 여자친구인 여성 J씨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헤어진 J씨와의 영상을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Z씨는 그간의 촬영이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행해진 촬영이었음을 주장하고 전 애인과의 불법촬영물을 찍고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H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H씨는 억울함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는데요.
상담에서 H씨는 모든 영상들이 동의하에 찍었다고 하였지만, 촬영물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 부분이 입증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정황에 집중한 성범죄 전담팀은 현 애인 Z씨와 전 애인 J씨가 과거 친우였으나 사이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질투를 하여 H씨와 다툼도 잦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전담팀은 조심스럽게 전 애인 J씨와의 연락을 시도하였고, 당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되었으며 헤어질 때도 각자 소지하기로 하였다는 증언을 입수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도 어떠한 유포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여 어떠한 동의 없는 촬영이나 반포 행위도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분노와 질투로 인하여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이 원굴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강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론사항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사실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H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을 분명하게 소명하는 데는 다수의 사건 경험과 법리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어 정확한 해결전략을 구축하고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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