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징역 처벌과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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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주거침입죄 징역 처벌과 성립은 

도세훈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가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민사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되다 보니 피해자 중심 수사가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해자이자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하거나 사건에서 부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구속되었거나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 기소가 유예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공간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 징역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우실 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퇴거를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부터 322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사건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폭행까지 했다면 처분이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단독 범행인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대 3년의 금고형에 처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공범으로 참여했다면 특수 주거 침입으로 분류되어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고 실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내려지는 실형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러한 사안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침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이해관계인이나 수사 기관에 붙잡혔다면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죄목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과 형량에서 차이가 나므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강경하게 형사 처분을 바란다면>

 

형사 사건에서 현행법만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 여부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해당해야만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부탁할 수 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절차는 계속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소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취하 의사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기소가 유예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재판이나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마무리하는 방안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변론 준비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법리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주거침입죄 징역까지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실형의 판결을 받은 사례>

 

M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C 씨와 이별을 한 뒤 그리움과 슬픔에 젖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렇게 과음을 하고 C 씨를 보고 싶어서 C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주변을 맴돌면서 행여나 마주칠까 그녀의 동선에 일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이를 넘어서 C 씨의 집 앞까지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문까지 두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M 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C 씨는 스토킹도 했다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C 씨의 이웃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M 씨가 주변을 무섭게 서성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C 씨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M 씨는 장기간 이러한 행동으로 다수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고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여도>

 

과거에는 주취 감경이라고 하여 술에 취했을 때 의사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이유로 감형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한 상태였다고 하여 감형을 인정해 주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주는 사례는 적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M 씨는 그리움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C 씨와 아파트 주민에게는 공포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하루가 아닌 상습적으로 했던 행동이며 이미 소문까지 났었던 사건이었기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실형으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였습니다.

 

주거 침입의 범위는 공용 공간도 포함되므로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라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 징역만큼은 면하도록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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