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계과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 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 20304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수입 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 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 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 7687 판결)을 선고하여 수입 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더라도 필요경비는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추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게다가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 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 2030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추계과세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4. 추계과세의 사유는 개별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기장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