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경매에는 집행 채권의 존재가 소송절차를 통해서 집행권원이라는 형식으로 확정되어 있기에 집행 권원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집행 절차 밖에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어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 채권의 부존재와 소멸, 이행기 유예 등 실체상 하자는 경매 절차 안에서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해야 하고, 집행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상 하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나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가 아닙니다.
3. 반면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에 담보권의 존재는 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 하자는 경매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경매 절차에서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언제든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도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의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 21. 자 90마 946 결정 등 참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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