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나 회생 등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기존의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348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재산이 낮은 가격으로 경매되어 사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자는 그 목적 재산에 별제권을 갖고,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는 경매 개시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위 2. 항에서 살펴보았던 파산 절차에서의 임의경매 진행 가능 상황과는 달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데, 회생 개시 결정은 경매 개시의 장애사유가 되고, 이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제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참조).
4. .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후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경매 개시의 장애사유가 되므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면 경매 절차의 개시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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