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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56) 

송인욱 변호사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나 회생 등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기존의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348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재산이 낮은 가격으로 경매되어 사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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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자는 그 목적 재산에 별제권을 갖고,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는 경매 개시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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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 항에서 살펴보았던 파산 절차에서의 임의경매 진행 가능 상황과는 달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데, 회생 개시 결정은 경매 개시의 장애사유가 되고, 이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제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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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후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경매 개시의 장애사유가 되므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면 경매 절차의 개시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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