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 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7. 12. 8. 선고 85누 68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결국 수사 과정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적법한 과세자료로 되기 위해서는 확인서나 진술서가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에 거래상대방, 거래 일시,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지,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업종, 업태,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확인서 등에 기재된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만일 과세자료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 5867 판결)를 통하여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을 통해 관련 장부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증빙이 불비, 부실하여 실지 조사 방법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추측을 토대로 소득 등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추계과세라고 하는 바, 다음 기일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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