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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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05) 

송인욱 변호사

1. 추계과세의 사유 및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 수입, 경비 등 장부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 인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다 그 인출 지급한 명세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 수입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 40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2. 위 1. 항의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중구 5층 건물을 소외 국일증권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면서 수령한 보증금을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 시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1978. 사업연도 중에 위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나, 이에 관련한 비용은,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임료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를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다음, 위 보증금에 의한 수입 금액을 소득세법 제29조에 따라 위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추계 조사로 결정하였습니다. ​


3. 또한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 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추계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 5929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현행 세법에서는 개별 세법마다 소득 금액의 추계방법과 수입 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추계과세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세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구체적 실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가장 합리성이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합리성이 없는 방법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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