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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정도 근무하던회사에서 유독저만 사용자가 계속 괴롭히고 가중되는업무로인한 스트레스때문에 퇴사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면서 휴게시간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그거에대해서는 인정되어 못받은휴게시간에 대한비용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신고했던 직장내괴롭힘은 3개월의 기간끝에 위법없음으로 판정이나오고 인정이안되었는데요 사장이 노무사를썼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걱정되는건 이게인정이 안되었을경우 상대노무사 선임비용을 제가물어줘야되나요? 제게 청구한다면 선임비용을 줘야할까요? 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그런걸 저에게 청구하면어떻게하죠? 제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판정이나와서 안그래도힘든데 너무걱정되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