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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노동부 퇴직금 관련 신고 받은 후 노동자에게 지급 완료했지만, 고소취하가안됨

사업주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금액산정 오류로 고용노동부에 노동자가 신고 - 근로감독관 지도하에 합의 후 금액 지급 - 고소 취하X - 검찰로 넘겨져 벌금형 선고 이의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부당한 것은 없는지 무죄로 판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벌금형 지불 이후에 범죄기록으로 남는지에 관한 여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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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임금(퇴직금)체불사건의 경우 보통은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측에서는 '원만히 합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서 분쟁을 끝내게 됩니다. 통상 이렇게 마무라하는 이유는 관련 벌칙 규정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의 취지는 법원 약식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시어 재판부에 내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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