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종래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법개정으로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고발생장소가 사무실인 점,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