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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결격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8년 5월에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 등으로 4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이나 신원조회 등에서 소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처럼 소방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2년이지나 벌금형 실효가 될 터인데 실효가 되도 신원조회과정에서 신원조회가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