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부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자식들(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두 소송이 병합된 사건입니다.
형제자매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은 제가 맡는 가사 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다음은 역시 이혼입니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검색하여 찾아오신 여러분 역시 이러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송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작고하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형제자매들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 소송 중이시라면 적어도 조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에게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소송이 진행될수록 격해진 감정이 분출되며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 수준의 공방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정말 극심하며, 결국에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사이의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상대방이자,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소송대리를 맡게 되었고,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5%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당사자들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 15% 인정 판결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a3a94491dc9e304ef6bbc2-original-1705224517320.png)
기여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상속인, 즉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 없이 홀로 특별히 부양하며 살았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으로 문제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 15% 인정 판결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a3a942ed4189a615080f4c-original-1705224516141.png)
판단 내용이 짧아서 쉽게 인정된 것 같지만, 위 두 가지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종결 직전까지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증이 총 150개가 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에 제출한 마지막 서면이 20장이 넘었으며, 제출 서증도 무려 20개가 넘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 15% 인정 판결 이미지 4](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a4824eed4189a6155585b6-original-1705280082876.png)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 15% 인정 판결 이미지 5](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a48252ed4189a6155585bc-original-1705280084165.png)
결국 저희 의뢰인은 총 상속재산 중 15%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 75% 상속
재산에 대하여만 3인의 법정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사건 기여분심판 결정으로 총 상속재산의 43% 정도를 확보한 것인데, 상속재산이 크거나 부동산 지분의 경우 1%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므로 조금이라도 기여분을 더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여자의 상속재산 유지 및 증식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식 등과 같은 투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재산이 증가된 경우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기여자의 '노력 및 결과'를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들로 정치하게 주장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결정심판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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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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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 추가 15% 인정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ca181d5b9d73ad060e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