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할 사례는 세무사와 세무대리 및 자문 업무 계약을 체결한 회사(원고)가 세무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저희는 세무사, 즉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았고, 3년이라는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판결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a38fb2ed4189a615ff472b-original-1705217971823.png)
회사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누락 통보를 받고 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세무사는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선고 참조).
이 사건 원고 회사의 주장은 "원고 회사가 피고 세무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교부하였지만, 세무사는 교부받은 신고필증들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회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인 피고는 "누락된 수출신고필증을 원고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마다 회사의 확인을 받았으며, 세무 신고를 하기 직전 회사의 최종 검토를 받은 후 세무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은 없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최종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전문가가 아닌 회사의 확인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사가 수출신고필증을 원고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세무사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고, 이에 저 역시 그 부분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신고필증 일부에서는 세무사가 교부받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FAX 번호'까지 찍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FAX 번호가 세무사에게 매우 불리한 자료였고, 이를 탄핵시킬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무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누락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자료를 회사에 송부한 상태여서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경우, 구석명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료들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이 분실하거나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그 문서들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이나 법정에서 확실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위 신청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형식적 절차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료 확보 하나로 재판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고, 본 사건 역시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한 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200장이 넘는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기술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200여 장의 문서를 모두 비교, 검토하여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였고, 이를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 결국 원고 패소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이루어낸 대역전승이나 다름없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사건입니다.
변호사, 세무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도 모두 사람이므로,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정치하고 엄밀한 검토와 항변 없이는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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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임차인에게 수작(?)을 부리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께서는 저희의 조력으로 감정을 통하여 산정된 권리금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 전부 승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9af57020d1fa023bd3cac-original-1717153624578.png)
최근 임대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권리금 회수 문제가 있는 경우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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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판결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a38fb2a487a37168391858-original-17052179707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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