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및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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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및 양식 첨부 

안병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채권(통장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과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순차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란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소송을 당한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변호사 수임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소송 제기 전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킬 필요가 있는바, 그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히 보전(保全) 한다는 것이지요.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가압류'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금전채권(대여금, 매매대금, 임대료, 공사대금 등)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의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인데, 가처분에 대하여는 이후 포스팅에서 상술하겠습니다.

2. 가압류 신청 방법

 가. 신청 서류의 작성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2가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 서식 모음] 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 서식모음]에서는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검색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2 사이트는 서면 양식뿐만 아니라 작성례도 많이 있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시 아주 유용한 곳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 서면 내용을 알맞은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담보의 제공

 가압류는 대부분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칫 부당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법원은 위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금 공탁을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3. 결어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압류 신청 결정만으로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 상대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본안소송과 다름없이 소송이 진행되고,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https://www.youtube.com/@bj-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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