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이전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을 포스팅하였었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압류와 같은 가처분의 경우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안다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는 갑자기 자신의 재산이 묶이게 되는 것이고, 만약 채권자의 가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바로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금원으로 추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담보를 모두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면, 당장 돈이 없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담보제공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와 같은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준비, 컴퓨터와 fax가 가능한 곳에서 하기
2. SGI 서울보증보험 1600-7000 전화하여 주소지와 가까운 지역 담당자와 통화
3. 담당자의 지시대로 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chp/main.mvc) 회원가입
4. 회원가입후 메인화면의 [개인정보동의] 클릭

5. 개인정보동의 중 [1번 계약체결 이행을 위한 동의] 클릭 후 모두 동의

6. 담당자가 알려준 fax 번호로 '담보제공명령' 보내기. 명령서에 이름, 전화번호 기재
7. fax 전송 후 담당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여 fax 전송 고지
8. 담당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험료 납부 (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전자서명에서 결제 가능)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치면, 드디어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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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 [담보제공명령 후 지급보증위탁계약] 절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956696eb4a246e024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