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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아파트에 산지 십몇년정도 됐습니다. 그 전집은 안그랬는데 이번집이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몇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법적규제에 맞게 층간소음 측정해서 민사소송 하고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습니다. 항상 윗집은 자기아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뛰어도 아니라고합니다. 층간소음 측정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또 혹시 소송을 하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