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층간소음같은 이웃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조정 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시고 조정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그 소음발생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시에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의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의무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고 그 발생원인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등 위법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잠정처분으로 일정한도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그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전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청구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주거단지에서의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고, 윗층 소음의 발생원인, 시간대, 소음의 지속시간과 정도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도 수집해 놓으시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추가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