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이전 법률가이드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소송비용에 관한 것'을 포스팅하였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교부할 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지 우체국에서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확인하여 줄 뿐 그 법적효력은 일반 편지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대부분 소송 직전 최후 통첩의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실제로 내용증명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거나, 청구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회신을 하는 경우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돈을 청구한다는 의미)'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 되며(단, 소멸시효 중단은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해제나 해지, 채권양도 등 의사표시의 존재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장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내용증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위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양식 2개를 첨부합니다.
이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내용증명 양식으로, 여러분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내용증명 서식]
[대여금 내용증명 서식]
3. 내용증명 발송 방법
원본을 복사하여 본인 보관용 1부, 상대방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총 3부를 만들어 우체국에 직접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상세한 비용 및 방법은 아래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4. 결어
내용증명은 그 작성과 발송 방법이 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 내용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거나,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므로, "발신인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취인" 역시 불리한 사실을 배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하여 추후 그 내용증명이 패소의 증거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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