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할 해결 사례는 길거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97c5e4bf2323c593bebcc4-original-1704445412626.png)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먹고 만취한 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뢰인이 앞서 가던 두 여성을 지나치던 중 어떠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취한 의뢰인이 사과하지 않자 여성 한 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등 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더듬으면서 지나갔다고 진술하며, 마치 벌레가 지나간 기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성추행이 명백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은 그냥 지나갔을 뿐이고, 만약 접촉이 있어고 그것이 불쾌하다면 사과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지만, 이것이 자백처럼 받아들여져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의견과 조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사건의 진실한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앞서가던 여성들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여성과 부딪혔지만, 만취한 의뢰인이 여성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난 여성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2. 고의성 판단
의뢰인과 그 당시 현장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본 결과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무죄를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접촉 자체의 태양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듬는 것이 아닌, 앞서가는 사람을 지나가면서 있을 수 있는, 즉 성추행이 아닌 "수인한도 내에 있는 일상적 접촉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3. 소송의 진행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변호인이라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판사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들을 현출해 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발생 당시 비가 왔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산의 넓이와 도로의 폭을 실측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들에게 그 당시 둘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는 진술을 얻어낸 뒤, "사건 현장의 보도는 여성이 우산을 펼치고 나란히 걸어갈 경우 앞서 나가기 위한 넉넉한 공간이 남을 정도의 길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역시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근거로 적시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도 마다하지 않고 발로 뜁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은 사건 해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무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증인신문사항을 아주 자세하고 엄밀하게 작성하고, 증인의 진술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무려 7가지의 무죄 근거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97c5e49dfbe7fa8f3952b3-original-1704445412824.png)
![[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미지 4](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97c5e4d82fa0cf6beb95d7-original-1704445413024.png)
4. 결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합당한 주장과 입증으로 유죄라는 추정을 확실히 흔들어준다면 이처럼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충분히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무죄가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패소하였더라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을 겪었음이 자명합니다. 아주 사소한 접촉으로도 이처럼 성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생활로 조속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임차인에게 수작(?)을 부리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께서는 저희의 조력으로 감정을 통하여 산정된 권리금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 전부 승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9af57020d1fa023bd3cac-original-1717153624578.png)
최근 임대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권리금 회수 문제가 있는 경우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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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미지 6](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97c5e59dfbe7fa8f395301-original-17044454140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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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341a0f5510479b71efda9-original.jpg&w=3840&q=75)
![[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미지 5](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97c5e5fd42e51a4389b4ca-original-170444541324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