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소재 강화2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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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소재 강화2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및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강화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9,128,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은 2021. 4. 20. 경 강화 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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