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원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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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원 최종승소 

오인철 변호사

대법원 상고기각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42-1 일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이라는 환불보장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250,000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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