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266-1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7,2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피고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하는 동·호수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 탈퇴 희망 시 기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 상의 ‘피고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하는 동·호수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 탈퇴 희망 시 기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의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분담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동·호수는 추첨에 의해 지정되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조합원 모집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을 마련하였다고 보이는 점.
의뢰인 역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은 이 사건 조합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착오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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