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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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포승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분양가(추가부담금 無) 조합원 부담금은 가입계약 시 확정부담금이며, 입주 시 개별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 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부담금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4,04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조합원 부담금은 확정부담금이며 추가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정부담금 약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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