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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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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 

안민석 변호사

승소

성****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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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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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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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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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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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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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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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다니던 토지를 한 순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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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양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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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은 통행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저, 안민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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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의미와 통행방해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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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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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쉽게 말해 통행로가 없는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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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맹지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권리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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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땅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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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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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쉽게 말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 혹은 다른 길을 통한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통로 역시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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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행권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를 이용해오고 있었는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의로 지나다닐 수 없게 울타리,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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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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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민석 변호사의 의뢰인 역시, 통행해 오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줄어들었고, 의뢰인께서는 이후 도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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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 속 도로는 토지와 공로 사이의 유일한 통행로였고, 도로를 통행할 권리 역시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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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도로에 소유권이 있는 채무자가 도로의 일부를 절토하는 등 의뢰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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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목적을 위한 조력, 최종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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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 안민석 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께서 통행로로 이용해오던 도로에 대해 채무자가 별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통행에 매우 큰 차질이 발생하는 점,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의뢰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왔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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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방해행위 정도, 의뢰인께서 입게 될 손해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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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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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의미, 신청 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하는 이유>


가처분은 특정 부분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는 청구권 보전, 분쟁이 발생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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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되기 위해서는 통행을 해 오던 권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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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모든 준비를 개인이 홀로 진행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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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행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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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통행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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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행방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통행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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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같은 분쟁은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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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상으로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본 뒤에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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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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