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집합건물에서, 오랫동안 관리인으로 행세, 임의로 건물관리를 해 온 자가 있어, 다수의 입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사안의 해결
피신청인은 자신에게 적법한 관리인 지위가 있다고 항변하였지만, 본 변호이은 과거 관리인 선임의 적법여부, 임기의 만료, 현 관리 실태가 입주민들의 복리를 심히 위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의 개입을 통한 관리인 선임의 필요가 시급함을 소명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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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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