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 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기에 경매의 공신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즉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 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등과 같은 실체 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1. 항과 같은 내용을 간과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 51855 판결 참조)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67조에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점을 확인해 준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즉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라 매각 절차가 취소되지 않은 채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이미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한 후, 피고(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피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고 가압류 채권자의 승계인인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던 바,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 205209 전원 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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