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효력과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 청구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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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효력과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 청구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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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효력과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 청구시 주의사항은? 

조수영 변호사







사실혼 효력과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 청구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실혼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 및 사실혼파탄 위자료 소송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란?

사실혼관계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되었을 때는 유책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관계를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하였을 경우 재산 및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재산 청산을 의미하는 재산분할의 규정은 부부가 생활공동체라는 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당사자들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이었던 사실혼관계가 2개월로 짧았으나 손해배상으로 9,800만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실혼만의 법리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단 반환을 청구하고 결혼식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남녀가 단순 동거하는 관계가 아닌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상대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기간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혼관계 또한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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